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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P인증제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카테고리 없음 2021. 8. 10. 17:12

    GAP 인증개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단계까지 농업환경(토양·수질 등) 및 농산물에 잔류 할 수 있는 유해물질
    (농약·세균·중금속 등)을 중점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개요신청자격 : 개인농가, 생산자단체신청기관 : 전문인증기관(농관원 지정)유효기간 : 2년(인삼 등 약용작물 3년)대상품목 :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농림산물제출서류 : 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교육이수확인증, 시험성적서(토양,수질) 등신청시기농작물이 생육중일 것최초 수확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동일 재배포장에서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인증신청 가능동일작물을 연속 2회이상 수확하는 경우 :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때 (생육기간 : 파종 ~ 최종 수확)버섯류, 새싹채소 등 연중생산 작물 :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인삼 : 유효기간 이내에 식재할 예정지도 신청 가능처리기한 및 비용처리기한, 신청수수료

    처리기한 및 신청수수료 안내(항목, 처리기한, 수수료(원),기타)로 구성항목처리기한수수료(원)기타신규신청갱신신청유효기간 연장변경신청

    40일 50,000 단체의 경우 6농가부터 농가당 2,000원씩 추가, 최고 40만원
    1개월 50,000 단체의 경우 6농가부터 농가당 2,000원씩 추가, 최고 40만원
    20일 30,000 단체의 경우 6농가부터 농가당 1,000원씩 추가, 최고 40만원
    14일 20,000 단체의 경우 6농가부터 농가당 1,000원씩 추가, 최고 40만원

    인증심사원 출장비 : 교통비, 식비, 일비, 숙박비 등안전성 분석비 : 토양중금속, 수질, 농산물(중금속,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수질, 농산물 중금속 등 :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이용※ 농산물 잔류농약 : 분석업체에 농가 선납, 인증후 읍면사무소에 신청(단, 인증적합시에만 지원됨)교육이수 : 신청전 이수, 갱신기간중 1회 이상 이수(2년에 1회)교육기관 : 각시군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등인증신청 제한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농산물우수관리인증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증신청 대상품목의 수확이 종료되거나 재배포장에서 재배작물의 생육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GAP농산물 관련교육을 1회 이상 수료하지 않은 자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의 수확후 처리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자
    (충분한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별·세척·소포장·저장 등의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품목은 GAP시설 이용 예외)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증기관의 임원, 인증심의관, 인증심사원으로 자기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하는 자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시사항 안내(인증번호,생산자(조직명),산지(시·도, 시·군·구),품목(품종),생산연도(쌀에 한함),중량 · 개수)로 구성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시사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인증번호: 생산자(조직명) 성명(전화번호)  
    주소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생산연도(쌀에 한함)  
    중량 · 개수 kg

    농산물우수관리 유지

    농산물우수관리 유지 안내(구분(장소), 신청자격, 신청기간, 구비서류, 비고)로 구성구분(장소)신청자격신청기간구비서류비고

    인증의 갱신
    (해당 인증기관)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 위해
    요소관리계획서 등
    변경이 있는 서류
     
    인증의 변경
    (해당 인증기관)
    유효기간에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변경신청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대표자·주소, 재배필지의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연장

    (해당 인증기관)
    유효기간 내출하가
    종료 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 등 연장기간 : 최대 2년
    (인삼 등 3년)

    관련규정 및 법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농수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추진요령(농관원고시)
    • 농수산물 우수관리기준 (농진성 고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인증기관 현황, 인증농가 현황GAP 기본교육 계획각종 서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등) 및 인증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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